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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강신청 관련 안내_교차수강 학점인정
    등록날짜 2017.01.18 13:45조회수 1,101
  •  2017-1학기 수강신청 관련하여

    노인복지학 전공과 사회사업학 전공에 열린 과목 중

   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되는 과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     

     아래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지만, 인정되는 과목이

    학번별, 주야별, 개설되는 년도별(교과과정별), 학년별로 다르기 때문에

    적용되는 학년, 학번을 자세히 확인 후 학점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
    사회복지학부(주)


     

    ~2016학년도 입학자 적용 교과과정표 기준(2016.03.14 개정)

     

    1. 다음 과목은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노인복지학전공으로 인정함 -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 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(3/3) ② 사회복지행정론 (3/3)  ③ 사회복지정책론 (3/3)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 ⑤ 지역사회복지론 (3/3)  ⑥ 사회복지법제론 (3/3) ⑦ 사회복지자료분석론 (3/3)
    2. 다음 과목은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노인복지학전공으로  인정함-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정책론 (3/3) ② 지역사회복지론 (3/3)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     
    3. 다음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사회사업학전공으로 인정함 -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 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(3/3) ② 사회복지행정론 (3/3)  ③ 사회복지정책론 (3/3) 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  ⑤ 지역사회복지론 (3/3) ⑥ 사회복지법제론 (3/3) ⑦사회복지자료분석론 (3/3)
    4. 다음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사회사업학전공으로  인정함-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 입학자 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정책론 (3/3)  ② 지역사회복지론 (3/3)  ③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       
    5. 다음 과목은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노인복지학전공으로  인정함-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
      ① 지역사회복지론 (3/3) 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   
    ③사회사업현장실습(3/3)  
    6. 다음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사회사업학전공으로  인정함-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
      ① 지역사회복지론 (3/3) 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    7. 다음 과목은 사회사업학전공과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인정함 -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법제론

     


     

    2017학년도 입학자 적용 교과과정표 기준(2016.11.14 개정)

     

    1. 사회사업학전공에 개설된 아래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 및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전공으로 인정함 -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      ① 사회사업현장실습(3/3)
    2.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에 개설된 아래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 및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전공으로 인정함 -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      ① 사회복지법제론  ② 사회복지현장실습(3/3)
    3.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에서 개설된 아래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 및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전공으로 인정함 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적용
      ① 사회복지연습(3/3)

     


    사회복지학부(야)


     

    ~2016학년도 입학자 적용 교과과정표 기준(2016.03.14 개정)

     

    1. 다음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사회사업전공으로 인정함 - 2004학년도 입학자부터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(3/3) ② 사회복지행정론 (3/3)  ③ 사회복지정책론 (3/3) ④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 ⑤ 지역사회복지론 (3/3) ⑥ 사회복지법제론 (3/3) ⑦ 사회복지자료분석론 (3/3)
    2. 다음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사회사업전공으로  인정함-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정책론 (3/3)   ② 지역사회복지론 (3/3)   ③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
    3. 다음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사회사업학전공으로  인정함-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
      ① 지역사회복지론 (3/3) 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(3/3)

    4. 다음 과목은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노인복지학전공으로 인정함-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

     ①  사회사업현장실습(3/3)
    5. 다음 과목은 사회사업학전공과 노인복지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상호 인정함 -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6학년도 입학자 까지
      ① 사회복지법제론

     


     

    2017학년도 입학자 적용 교과과정표 기준(2016.11.14 개정)

     

    1. 사회사업학전공에 개설된 아래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 및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전공으로 인정함 -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      ① 사회사업현장실습(3/3)
    2.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에 개설된 아래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 및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전공으로 인정함 -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
      ① 사회복지법제론  ② 사회복지현장실습(3/3)
    3.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에서 개설된 아래 과목은 노인복지학전공 및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이수하여도 전공으로 인정함 -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적용
      ① 사회복지연습(3/3)